오피스텔을 하나 구할까 하는 데요. 부산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오피스텔의 월세, 관리비및 가스 전화요금등 모두 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하죠?
그런데 오피스텔의경우 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이라면 그 증빙을 어떻게 하죠? 반드시 임대사업자의 집에 들어가야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오피스텔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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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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