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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9 16:19

신용성

조회수 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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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한 자영업자는 인건비 지급내역(지급조서)을 과세 당국에 제출해야 하지만 일용 근로자의 지급조서 미제출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과가 1년간 유예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일용 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이 올해부터 처음 실시되는 만큼 충분한 사전홍보와 함께 고용주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1년간 가산세 부과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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