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보스는 매주 화요일 직원들의 광고 관리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 중 하나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합니다.
병원 배너광고 진행 시 의료심사가 통과되어야 하는데
의료심사가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구글이 자체적으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배너 광고소재를 제작하여 재심의를 해야 하는
시간적 금전적 낭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먼저 구글의 심사부터 진행하고 의료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일 수 있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한 내용이 있다면 추가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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