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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선물하기, 무료배송 뒤에 가려진 비밀?

2025.07.22 13:55

큐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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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상품들은 일부 도서·산간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료로 배송됐었는데요. 사실 배송비를 카카오가 부담한 게 아니었으며, 배송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시키고 ‘무료배송’으로 표기하게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여기다 상품 가격과 배송비를 합친 총 판매 가격에 수수료를 부과해 왔고요.


예를 들어, 상품 가격이 1만 원, 배송비가 3천 원이라면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13,000원이고, ‘무료배송’으로 표기해왔던 거죠. 또한 수수료도 상품 가격인 1만 원이 아닌, 판매 가격 13,000원을 기준으로 부과했고요. ‘무료배송’이라는 홍보 + 더 많은 수수료를 받았던 거예요.


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카카오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어요.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을 위반했는지를 가리지 않는 제도예요. ‘앞으로 이렇게 고칠 테니까 넘어가자’고 합의하는 거죠.


카카오가 제안한 방안의 핵심은 납품업자가 배송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료배송’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송비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어요. 혹시 바뀐 것이 있는지 확인을 위해 바로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접속했는데요. 모든 상품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직접 눌러본 상품은 모두 ‘배송비 포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진: 직접 캡처


카카오는 납품업자의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에 약 92억 원을 투입하는 지원책도 함께 제시했어요.


공정위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요. 최근 납품업자들이 무료배송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다수의 온라인 사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납품업자가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입점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했다고 해요.



판매자 입장

판매자는 선택권을 얻은 셈이에요. 유료배송 방식을 선택해서 판매수수료를 낮출 수도 있고, 구조상 무료배송이 가능하다면 기존 정책을 고수할 수도 있겠죠. 사업상 이득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어요. 정확한 언급은 없지만, 지금의 변화를 시작으로 조건부 무료배송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다만, 소비자들이 이미 무료배송에 익숙해진 상황이라 쉽사리 배송비를 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요. 한편, 공정위는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최초의 사례로서, 납품업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거래 질서를 개선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어요.



소비자 입장

소비자는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해요. 납품업자가 유료배송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판매가격에 포함됐던 배송비가 보여질 뿐,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은 똑같기 때문이죠.


여기서 떠오른 질문은 ‘정말 무료배송인 줄 알고 구매했던 소비자들은?’이었는데요.


물론, 온라인에서 쇼핑할 때, 무료배송이라면 판매 가격에 자연스레 배송비가 녹여져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 소비자들도 많아요. 현명한 소비자들은 다른 사이트와 가격을 비교하기도 했을 거고요. 그렇지만 검색 노출보다는 카카오톡이라는 앱 내에서 ‘선물’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료이겠거니 하고 구매한 소비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배송비가 판매가격에 정말 녹여져 있을까를 확인하기 위해 몇몇 제품을 자사몰과 교차로 살펴봤는데요. 제품 구성이 다르거나, 오히려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더 저렴한 경우도 많아서 배송비의 포함 여부, 금액은 어느 정도로 책정됐는지는 확인이 어려웠어요. 납품업자가 매출이 잘 나오는 플랫폼에 할인율을 집중했을 가능성도 있죠.


종합적으로 보면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지만요. 판매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플랫폼 시장에서 입점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어요.



※ 이 글은 박승준 큐레터 에디터가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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