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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마케터라면 꼭 체크해야 할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공통심의기준

2025.06.18 12:34

유리나

조회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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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공통심의기준’을 발간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은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 건강을 도울 수 있는 식품입니다. 그런데 "당뇨 치료", "고혈압 예방" 등 질병과 직결된 표현은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고, 치료 효과를 믿고 병원 치료를 미룰 수 있어 위험하기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료 효과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은 모두 금지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은 어디까지나 '기능성 보조'일 뿐 '질병 치료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마케팅해야 합니다.


❌ “간염 개선 효과 있음”
❌ “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능성 인정 범위 내에서만)


2.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광고

‘즉각적인 효과’, ‘치료 효과’, ‘복용’ 등의 표현은 약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이지 약이 아니며, 기능성 범위를 넘는 표현은 오해를 유도할 수 있어 금지됩니다.


❌ “이 제품 드시면 바로 통증이 사라져요”
❌ “복용 후 바로 숙면 가능”
✅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소비자가 잘못된 판단으로 제품을 신뢰하게 될 수 있어 기능성이 없는 일반 식품에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게 광고하면 안 됩니다.


❌ “이 음료,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원료 함유”
✅ “기능성 표시 없는 일반 음료입니다” (표시 명확히 해야 함)


4. 거짓·과장 광고

실제보다 효과를 부풀리거나, 없는 사실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 “100% 효과 보장”
❌ “3일만에 체지방 감소”
✅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능성 입증 시)


5.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사실을 숨기거나 일부만 강조하는 표현은 소비자가 중요한 정보를 놓치고, 잘못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천연 제품입니다” (실제로는 합성 원료 포함)
❌ “100% 국내산” (실제 원료 일부만 국내산)


6. 타 제품 또는 업체를 비방하는 광고

다른 브랜드를 깎아내리는 방식은 공정 거래를 해치고, 허위정보 유포 우려가 크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 “OO 브랜드는 발암물질 검출된 적 있어요”
❌ “OO보다 우리 제품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7. 근거 없이 다른 제품과 비교한 광고

“우리 제품이 더 낫다”고 하려면, 객관적 근거(논문, 시험 결과 등)가 있어야 합니다.


❌ “시중 제품보다 흡수율 2배!” (근거 없음)
✅ “자사 시험 결과 기준, X원료 대비 흡수율 증가” (출처 명시 시 가능)


8. 음란하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

성적 표현, 도박·경품 과장 등 비도덕적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야한 밤을 책임질 정력제”
❌ “100명 중 1명에겐 현금 100만원 증정”


9. 식품이 아닌 물품을 식품처럼 보이게 하는 광고

화장품이나 생활용품에 식품 포장을 흉내 내면 안 됩니다.


❌ 화장품을 사탕 포장처럼 디자인
❌ 음료처럼 보이는 샴푸


10. 심의 받지 않았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건기식협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 심의 결과 ‘수정 필요’ 판정 후 그대로 광고 진행
❌ 아예 심의 없이 광고 노출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3. 건강기능식품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라.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마.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아.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아니 된다.


제7조(광고의 기준)

① 식품등을 광고할 때에는 제품명 및 업소명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식품 등을 광고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0.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 광고심의 가이드라인


1. 기본 원칙

가. 국민의 건강증진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국가정책에 기여하여야 한다.

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표현하여야 한다.

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세부 기준

가. 학술문헌의 연구내용을 인용하는 경우 과학적 근거자료에 의한 객관적 사실을 표현하여야 한다.


나. 특허 등록한 제품 또는 원료(성분)의 제조방법, 조성물, 용도 등에 관한 특허의 명칭 및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표현할 수 있다. 다만,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 내용의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표현 할 수 없다.


다. 서적, 통계자료, 언론자료 등 일반적인 정보자료의 인용은 해당제품의 기능성과 관련하여 공익 또는 교육목적의 객관적 사실을 제품정보와 명확히 구분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라. 제품정보에 체험사례 등을 인용할 때는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해당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인된 내용만을 표현하여야 한다.


마. 의사, 한의사 등 전문가 및 그 밖의 자 또는 기관에 의한 추천·보증·수상·선정 등의 표현은 사실이 아니거나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는 경우 표현할 수 없다. 다만, 해당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수상·인증·선정 등의 사실을 표현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하며 출처, 시점, 내역을 함께 명시하여 사실에 한하여 광고하여야 한다. 


사. 공공기관(정부단체,학교,국제기구 등)의 명칭을 표현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 또는 조직의 부속기관장이 해당 제품의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공문을 제출하여 표현할 수 있다.


아. 외국에서 인정, 등록된 FDA, GMP, JHFA, HACCP 등의 사실 표현으로 해당 제품이 우수하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표현은 할 수 없다. 다만, 사실에 근거하여 FDA GRAS, EFSA 및 그에 준하는 인정, 등록의 경우 기능성이 아닌 원료의 안전성에 대한 것임을 명시할 경우 표현할 수 있다. 


자. 회사명, 상표명, 연구기관 등의 명칭은 의료법상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명칭을 강조하여 표현할 수 없다.


차. 비교 표시·광고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당하게 표시·광고해야 한다. 


카. 건강기능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을 함께 동일 광고면에 광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강기능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을 동시에 광고할 경우 명확히 구분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타. 특정제품의 과다섭취를 조장할 수 있는 표현


파. 제약회사 개발제품, 병원·약국판매 제품 등을 강조하는 표현


하. 흡수율 및 생체이용률에 대한 표현


거. 유일, 최상급 표현 및 광고문구 용어 표현


너. 홈페이지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더. ‘고민 끝, 한번에 끝, 관리 끝’ 등에 대한 표현


러. 건조효모를 원재료로 한 비타민, 무기질 관련 표현


머. 유산균 배양, 추출 영양소 관련 표현


버. 부원료로 함유된 커피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표현


서. 부원료로 함유된 포스트바이오틱스, 파라바이오틱스, 메타바이오틱스, 제타바이오틱스 관련 표현


어. 프리바이오틱스 관련 표현


저. 주원료의 추출, 배양 원료 관련 표현


처. 성적서 결과 관련 표현


커. 영아, 신생아 관련 표현


터.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광고 내 건강상담사 관련 내용


퍼.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관련 표현


허. 영양제 관련 표현


고.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광고 관련 내용


노. 부스터 관련 표현


도. 비타민·무기질 제품에 피로, 피곤, 스트레스 관련 표현


로. 기능성원료의 명칭에 대한 표현


발행된 공통심의 기준에는 운영 규정, 광고시안 작성 시 유의사항, 표시·광고심의 가이드라인, 기능성 품목별 가이드라인,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안내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으니 불이익을 받기 전에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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