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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공문 내용 분석.

2024.11.29 19:42

진정성있는마케팅

조회수 537

댓글 2

요즘 의료기관을 마케팅하는 대행사로부터

심의관련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일찍 터질 수 있는 일이

지금에와서 터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2개의 공문을 통해 분석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선은 보건복지부 공문내용입니다.


1)  의료법 제57조 제1항

-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방문자X)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방문자X)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 해당 매체와 SNS를 통해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라면 개별 계정 이용자 수와 관계 없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틱톡 등 SNS와 매체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이 넘어가는 매체.

개별 계정(병원측 계정)의 이용자 수(방문자나 참여자 수)와 관계 없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


위의 해당 내용은 원래 있던 문구입니다. 

마지막 개정일자가 2018년도로 오래전부터 있던 내용입니다.

지금와서 다시 문제가 되는것은 대구 중구 보건소에서 내려온 공문 때입니다.



사실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보건소에 신고가 들어오면 대부분 시정 명령 등으로 약소한 처벌을 받았는데,

대구 중구 보건소 공문을 기점으로 계도기간(시정기간)을 두고,

전반적인 행정처분이 진행될 가능성이 야기되었고, 대구뿐 아니라 부산과 강남까지

해당 내용들이 퍼지고 실제 공문을 받은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블로그 글을 작성할 때마다

심의원고로 작성하고 심의필까지 받아야하는 것 일까요?

그렇게 된다면 한달에 20~40개씩 작성되는 병의원 블로그는

심의 수수료만으로도 최소 100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해답은 광고심의규정가이드에 있다 생각합니다.


건강강좌나 공익강좌 등은 의료광고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해당 강좌에 표시할 수 잇는 것은 재직하고 있는 병원과 근무부서명에 한정된다.


즉, 공익적인 내용과 건강에 관련된 내용으로 작성할 경우

재직병원과 근무부서를 한정하여 노출하는정도까지는 허용된다는 것이죠.

정확한 기준과 가이드는 저희만의 노하우라 더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특정 기준을 넘어가는 순간 해당 게시글과 게시물은 의료광고로 보여져서 사전심의를 받아야하고,

특정 기준안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사실 저희처럼 의료광고를 진행하고 의료법과 심의규정가이드를 숙지하고 있는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광고를 진행하고 기존에는

해당 두개의 매체의 광고규정이나 법적인 처벌 수위가 낮아 편하게 광고를하는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알고있는 의료법 내용들도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1) 절대,영구,최고 등의 확정적인 단어 사용 금지

2) 과장,허위광고 금지

3) 전후사진 게시금지


그런데 알고 계신가요?

FDA승인을 받아 안전하다는 내용의 문구도 사용이 불가능하며

정관수술은 남성불임법으로 명칭을 써야하고,

밑트임이라는 단어는 2019년 개정 이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계신

6개월 임상기간 이후의 전후사진은 게시해도된다라는 것은

전후사진의 이야기가 아닌 임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력에 대해서는

광고를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전후사진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2014년 가이드 규정에는 3개월의 텀을두고 전후사진을

한정적인 내용안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가이드가 있었는데,

2019년 개정에서는 해당 내용이 사라졌습니다.


의료광고가 무서운 이유와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때

혼란이 오는것은 이처럼 의료법은 계속 알아가야하고 숙지해야하는 것인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광고를 진행해왔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실제 예시로 이번 사태와 연관되어 1개 업체 SNS 심의 검토를 해드렸습니다. 

블로그 게시글 약 2,000건, 유튜브 영상 약 400건, 인스타그램 게시글 약 500건

도합 3,000건 정도 해당되는 게시글들이였습니다.


가장 흔하게 나오는 심의위반 사유를 보면

1) 학술지 또는 학회내용을 언급하면서 병원 홍보글을 작성하는 경우

2) 선생님들 경력사항에 넣어야하지 말아야할 것을 넣는 경우

3) 의료기기 업체의 인증마크나 특정 인증마크를 잘 못 사용하는 경우

4) FDA승인으로 안전한 등의 사용하지 말아야할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5) 제한 사유를 지키지 않고 전후사진을 사용하는 경우

6) 이벤트를 묶어팔기, 끼워팔기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7) 암치료, 난치성OO 치료 등 정정해야할 표현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등

정말 많은 가이드 위반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거의 75%이상의 게시글에서 1개 이상의 위반이 발견되었고,

문의를 드려보니 기존까지는 문제가 없어서 몰랐다는 내용

이런것들도 잡히냐는 내용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심의규정 가이드만 A4용지 80페이지 분량입니다.

여기에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등 관련 법도 숙지해야하고,

해당 법이 어떻게 해석되어 어떤식으로 판단되는지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해당 보건소 공문 이후로 사태는 더 커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로 경쟁업체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더 많아질 것이고

해당 사례의 판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탈세와 절세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탈세처럼 불법적인 광고가 아닌

절세처럼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광고를 진행해야합니다.


요즘들어 이런 내용으로

광고심의 규정에 맞춰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와

광고심의 대행 등에 요청들이 많아서

길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의료광고광고심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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