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전심의 민원 신고로 병원 블로그 운영에 고생중이신 대표님들 많을 것 같네요.
(주변 대표님들 얘기도 들어보면 작정하고 신고만 하고 다니는 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유권해석을 내놓았다고 지자체 보건소에서도
블로그 의료법 관련 민원들을 받아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경쟁이 심한 한 지역에서 국한될 줄 알았던 현상이 점점 전국으로 번져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전혀 다른 지역에서 아예 보건소가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물론 공문의 해석 또한 매우 애매합니다.
'블로그도 사전심의 기준에 제외 대상은 아니다' 라고요. 그런데 사전심의 대상 기준 자체가 매우 해석이 일관되지 못한게 문제인데 말입니다.
'의협에서 사전심의 블로그까지 다 하면 업무 마비된다, 보건소에서 민원처리 다 못한다.'
이런 말들은 많은데 진행되고 있는거 보면 결국 병원 블로그는 다 닫지 않을까 싶습니다. 먹고사는게 참 힘드네요.
새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