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블로그와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심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이보스 인하우스 마케터 단톡방의 대화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1. 블로그 심의
-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시되는 의료광고는 사전 심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블로그 게시물마다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침이 있으며, 이는 병원 블로그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2. 유튜브 심의
- 유튜브에 게시되는 의료 관련 영상도 사전 심의 대상입니다.
- 심의 절차는 스토리보드 심의와 영상 제작 후 심의의 두 단계로 이루어지며, 3분 미만 영상의 심의 비용은 약 33만 원입니다.
3. 심의 대응
- 일부 의료기관은 인스타그램 광고 등에서 심의 없이 진행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심의를 무시하기도 하지만, 이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의료기관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의 절차를 준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4. 현황 파악
- 현재 병원 블로그 운영자들은 이러한 지침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 마케팅 분야에서 콘텐츠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관련 업계에서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의료광고 심의 통과를 위한 4가지 필수 팁
- 병원 SNS 광고 사전 심의 의무화,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아직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김매니저님의 게시글에 첫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