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관리계획이란 무엇일까요?
내부관리계획이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마련하여야 하는 내부 규정 지침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하겠다는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된 규정을 말합니다.
내부관리계획 수립은 체계적이고 전사적(全社的)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그 목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벌칙>
사업자가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위반 사례>
○○호텔은 멤버십 회원 등 다량의 개인정보를 수집
아직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김동우님의 게시글에 첫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