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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바우처, 21년 신청 수요기업 심사 및 선정 안내

2021.04.06 11:18

김매니저

조회수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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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바우처, 21년도 신청 수요기업 심사 및 20년도 심사확정 수요기업 바우처 배정 안내 공지가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21년 신청 수요기업 관련


운영기관에서 사업공고문 및 사업지침 등에 따라 신청기업 요건검토를 통해 4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지원대상자가 확정됩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수요기업은 바우처 결제수단 발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시차를 감안하여 4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바우처 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년 바우처 미사용기업 사업비 환수 관련


바우처가 배정된 수요기업 중 바우처 결제기한 내 바우처 전액 또는 일부라도 사용하지 않았거나 자진포기한 기업에 대한 사업비 환수가 4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20년에 신청하여 심사확정(선정) 되었으나, 아직 바우처가 배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바우처 배정이 4월 중순부터 순차적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미 안내드린 바와 같이, 바우처 결제기한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년 1월 18일 이전 승인기업은 ’21년 4월 18일까지 바우처 전액 결제해야 하며,
’21년 1월 19일 이후 승인기업은 승인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기 전까지 바우처 전액을 결제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 바우처가 전액 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 미사용 금액은 전액 환수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21년 1월 18일 이전 승인받은 A 기업이 바우처 배정 금액 400만원 중 4월 18일까지 200만원만 사용(결제) 하였을 경우 -> 미사용한 200만원 중 국고(90%)에 해당하는 180만원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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