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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아래의 경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실제 납부부가세금이 궁금합니다

2019.05.07 21:40

전옥철

조회수 6,956

댓글 2

두명의  사업자가 전자상거래신고후 창업을 했습니다

두사람의 사업자등록은

A 사업자 :  간이과세사업자 신청     소매업   전자상거래/잡화/식품

B 사업자 :  일반사업자 신청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잡화/식품

둘다 2019년 1월에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음


2019년 12월까지... 매출및 매입상황 (모두 과세상품임)

A 사업자 :  총 매출액 5억5천만(부가세포함)  총매입액 5억600만(부가세포함)

B 사업자 :  총 매출액 5억5천만(부가세포함)  총매입액 5억600만(부가세포함)

둘다 매출은 인터넷매출로  3억5천만원은  카드로 결제되었네요


물론 A 사업자는 2020년 7월부터 일반과세로 자동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A 사업자(간이사업자)와 B 사업자(일반사업자) 의 2019년에 납부하는

총 부가세가 각각 얼마인지 궁금하네요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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