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스토어를 운영중입니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지인 추천으로 처음 이용해본 중국 배대지 업체에서
본인들은 중국 물류센터와 배대지 이용자 중간에서 허브만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물건이 중국에 도착한 후에 발견해 당혹스럽네요...
카드결제도 불가하고요ㅠ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내년 부가세 신고에 이 건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어떻게 준비해두어야 좋을까요? 조언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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