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컨텐츠 플렛폼을 준비 중인 창업자입니다.
아이보스에 있는 비슷한 주제의 다른 글들을 읽어보았는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 가격 : 10,000원
결제사 수수료 : 200원
판매자 수익 : 5,000원
회사 수익 : 4800원
이라고 했을 때, 결제서비스에서는 10,000원이 저희 회사 매출로 잡히게 됩니다.
세무서에 중개 서비스임을 알리는 거래 내역과 계약서 등을 통해 이를 확인받고, 회사 수익인 4800원에 대해서만 매출로 처리하고자 합니다.(공급가액 4,363원 VAT 437원)
또한 판매자에게 판매 수익을 모두 보내고, 판매자는 각자 세금을 신고하는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방법이 세무상 적절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업종을 중개업으로 반드시 변경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종목이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은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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