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부터 A라는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현재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114 전화 안내 및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시 사업자 상호 기준으로 등록할수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이유로 기존 사업자 등록증에있는 상호는 여러가지이유로 변경이 어려워서, 신규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사업자 등록시 필요한 주소사용시 창고로 쓰고있는곳을 신규사업자주소로 써도 될까요? 그리고 그 창고로 쓰고있는곳이 기존A라는 사업자 바로 옆에 가게거든요(동일건물). 문제 없을까요? (인터넷검색해보면 사업자등록시 사업장주소로 세무서 직원이 확인차 나오신다고 하셔서 걱정이되어서 문의드립니다.)
>.신규사업자를 내더라도 해당사업자번호로 매입매출이 없을것인데요, 매입매출이 없다면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매입매출이 없더라도 매입매출이 0원 이라고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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