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좀 여쭙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세무 문제로 골치 아픈 상황이 있는데, 질문하나 할께요..
1. 현재 운영되고 있는 쇼핑몰에서는 쿠폰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정 제품을 구매시 실제 구매가격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입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매출할인(에누리)으로 적용하며 과세대상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다.)
2. 위 1번의 경우의 쿠폰 외에, 마일리지 제도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마일리지는 적립시 충당 부채 에서 차감 처리 하며, 사용시에는 매출 할인을 적용시키지 않고 과세대상에 포함 합니다.
3. 위 1번,2번 외에 묶음 쿠폰의 제도를 운영하려 합니다. 장바구니처럼 여러제품의
구매시에 사용하려 합니다.
다만, 이 묶음쿠폰은 일반고객(누구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 회원가입, 생일, 각종 이벤트, 10만원 이상 구매시 등등) 충족했을 경우만 배포되는
일종의 선별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4. 위의 3번에서 사용하는 쿠폰의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는 것이 맞는지(매출할인),
아니면 과세 대상이며, 판매장려금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아무리 검색하여도, G마켓, 홈쇼핑등의
유통업자와 판매자와의 쿠폰사용시의 수수료에 대한 과세여부만 찾아 볼수 있네요..
핵심을 다시 말씀 드리면,
제품(재화)에 대한 일반적인(어느 고객이라도 할인 받을 수 있는) 할인쿠폰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갖추는 묶음 쿠폰의 경우
판매장려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디,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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