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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선물 구입시의 매입세액에 대해

2015.08.22 15:33

신용성

조회수 6,506

댓글 1

아래 내용은 사업자 단톡에서 공유되었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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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은 기본적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이 때 선물을 구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에 포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직원들에게 선물 지급시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처리한다. 

 

이 말... 해석이 좀 어렵네요. ^^;;;

 

[ㄴ] 일반적으로 매입시 부가세를 환급받는데 직원선물구입시 납부한 부가세는 환급이 안된다는 의미인듯

 

[ㄷ] 부가세공제는 사업자가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소요된 매입액에 대해 공제를 해준다는 의미인데요. 직원에게 선물로 구입한 재화는 소모가 되어도 vat 를 납부하지 않기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비슷한 예로 완구업체 도매상이 매입한 완구를 판매하지 않고 집에 아이들이나 지인들에게 줘버리면 원칙적으로 해당상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으면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그걸 구분해서 추징하는것이 불가능하기때문에 보통은 그냥 다 공제를 받긴 합니다 

 

직원선물 구입비는 웬만하면 불공제 처리 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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