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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1 16:48

전옥철

조회수 8,023

댓글 4

올간만에 들어왔네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사업체운영중인 지인이 제품원가에 공급을 해주겠다고 합니다.뭐..간단히 도와준다는 의미이지요..

이렇게 되면 세금계산서상으로는 해당 법인은 저와의 거래에서는 전혀 마진이 없는 셈이지요

혹시 이것이 불법일까요??

 

그리고 이 법인은 저와의 거래로 인해 세금(부과세/법인세등)이

추가로 발생할수가 있나요?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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