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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3 17:13

아이보스

조회수 18,880

댓글 1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업체(트러스빌, 웹택스 등)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이세로에 모두 뜨게 되나요?


그리고 만약

매입계산서에 대해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도 이세로에 뜨게 되나요?


만약 모두 뜬다면

매입에 대해 이세로에 뜬 것을 그대로 신고해버리면 되는 것일 테고

승인을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뜨지 않는다면

승인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찾아서 검토해봐야겠네요?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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