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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9 21:20

이회계사

조회수 6,604

댓글 0

날도 춥고 감기가 수시로 찾아오는, 으스스한 때입니다.~

여느때와 달리 조금 이른 구정이 지나고 나면 2월초에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연말정산의 개념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 주의사항 몇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1. ------------------------------------------------------------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은 매월 5월1일~5월 31일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개인에게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사업, 연금,근로, 기타, 양도 등
많은 항목의 소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상기항목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개인은 당연히 당해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하나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매월 신고를 하고 국세청에서
수시로 소득파악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굳이 종합소득신고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미 신고된 급여자료를 바탕으로 공제항목등만 추가로 확인하여
일괄신고하는 것이 납세자나 과세관청 모두에게
시간적, 금전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정리하자면, 2011연도중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종결이 되고
2011년 중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가끔 2011년중에 퇴사하고 무고용상태인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가 옵니다..방법은 퇴사한 회사의 경리직원에게 부탁해서 연말
정산을 하시든지...안되면 직접 종합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

1)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수 있도록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고 2012.1.15 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2)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
를 제공한 기간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는 1년간의 자료가 모두 제공된 금액이므로
실제 근로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스스로 구분해서 공제받아야 하고
과도한 공제로 밝혀지는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3)지정기부금의 공제율은 소득금액의 30%이고 교회나 사찰 등 종교단체 기
부금은 소득금액의 10%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착각하여 30%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신용카드사용액 공제의 경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의 카드사용액만 공제가능합니다. 형제자매는 해당사항이 없고, 간혹
연로한 부모님이 소득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여 공제를 신청하면 안되고
실제로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허위기부금영수증 적발
간혹 공제를 많이 받기위해 기부금단체로부터 약간의 금액을 지불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 이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모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다가 적발되어
개인별로 공제받은 세금은 물론 40%~이상에
해당하는 가산세까지 추징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묘하게 올해는 구정이 부가세 신고기한에 맞물려 정신이 없는듯 합니다.ㅠㅠ

보스님들께서는 서둘러 부가세 자료 마감하시고
훈훈한 구정선물 준비하셔서 귀향길 오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대박나시길 기원드립니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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