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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8 12:17

퍼팩트

조회수 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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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여성기술인 창업자금 지원사업



1. 사업개요

여성창업 촉진을 위해 전문기술이 있는 여성에 대해 창업자금의 일부를 융자 지원

2. 지원분야대상

▒ 지원대상

사업자 등록 후(신청일 기준) 7년 이내인 여성기술인 사업자

< 여성기술인의 범위 >
◆ 업종과 관련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및 정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기관)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자
◆ 직업전문학교,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50시간 이상의 직업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문화·정보통신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서 연속 1년 이상 또는 합산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가.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 근거한 문화산업을 말한다.
나. “정보통신산업”이라 함은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통계작성 분류에 근거한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등에서 주관하는 창업경진대회 및 노동부, 과학기술부 등에서 주관하는
기능경진대회에서 지역예선이상의 입상을 한 자
◆ 특허권자, 실용실안권자,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대표, 친환경농산물을 직접 재배하여 판매하거나
재배농민과 직접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공급받고 있는 판매업체 대표자
◆ 업종 관련 대학 전공자(2년제 대학졸업자 포함) 또는 실업계고 관련학과 졸업자
◆ 기타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원할만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제외대상

ㅇ 사치·향락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
ㅇ 신용관리정보 보유자(금융기관)
ㅇ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거나 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업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보육시설 등 비영리기관 포함)

3. 지원조건내용

▒ 융자기간

ㅇ 상환기간 : 5년(1년 거치 4년 매월 균분상환)
- 원금 : 1년 거치 4년 매월 균분상환(조기상환 가능)
- 원리금상환일 : 매월 말일

▒ 취급은행
기업은행

▒ 대출금리

ㅇ 지원금리 : 연 3.5%(고정)
- 가산금리 : 2.0% 이내(신용조정금리 도입)

ㅇ 대출금액 : 최고 1억원 이내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추가대출 가능)
※ 부동산 담보, 신용보증서, 연대보증인 등 담보제공
※ 추가대출: 2005년 이전 대출자 및 2006년 대출자 중 대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추가담보 제공 시 가능하며 신청 후 별도의 추천 심사 없이 대출 실행

ㅇ 운전자금 :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 신청기간
2006. 9. 11 ~ 2006. 11. 30 (자금 소진시 조기마감)

▒ 업체선정

ㅇ 평가기준 : 창업준비태도(창업교육수강, 시장조사, 자기자본, 경영능력, 자격증 여부)
사업실현 가능성
(자금사용처, 경영전략, 위험회피노력, 자금상환능력, 고용창출, 매출액 증대노력)

ㅇ 평가방법
-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자격요건 확인 후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기준에 배점을 부여,
60점 이상인 자를 추천
- 가점부여 : 중복 시 높은 점수 부여
5점 : 실용신안권자, 친환경농산물 판매업체, 창업경진대회 및 기능경진대회 입상자,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10점 : 국가유공자(유족), 모자가정,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특허권자

4. 지원절차

① 접수상담 : 소상공인지원센터(자격조건,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② 추천서 발급 : 소상공인지원센터장
③ 담보확보 :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서), 기업은행(부동산담보, 신용 등)
④ 자금대출 : 기업은행(자금 집행)

5. 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75개 소재)

6. 신청서류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소상공인지원센터(http://www.sbdc.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세무서 발급)
③ 여성기술인 증명서류(자격증, 직업교육수료증,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7. 문의처

ㅇ 소상공인지원센터: 1588-5302
홈페이지 : http://www.sbdc.or.kr

ㅇ 기업은행: 02)729-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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