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간 거래를 도매로 하고 사업자와 개인간 거래를 소매로 칭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일 매입이 700만원일때
도매로 1000만원 매출신고할때와...
소매로 1000만원 매출신고할때 그 세금이 달라지나요?
즉 매출이 같은 경우 그 매출신고를 도매간 거래(사업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발행)와
소매처리시 부과세또는 소득세에서 차이가 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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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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