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번주중 제 클라이언트 쇼핑몰에 쓰이던 서체중 한개로 인해 법류사무소에서 저작권 침해라며 전화가 걸려왔다더군요.
물론 그 서체 외에 주로 쓰인 서체는 이미 구입을 해서 사용하던것이라 사정도 좀 하고 그래서 일단 법적 조치까지 가지는 않게 되긴 했는데요..
제가 이쪽 일을 비롯 예전부터 블로그나 클럽, 개인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했지만 이런 문제는 처음이네요.
물론 저도 동영상이나 음악같은 것때문에 몇번 경고는 받았습니다만 상업적 용도가 아니었고 확산의 목적이 아니었던지라 단순 경고이후 자료를 내리는 것으로 끝나긴 했습니다.
혹시나 보스님들 비슷한 경험있으셨던 분 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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