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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0 15:13

강욱

조회수 2,890

댓글 7

식품에 관련된 쇼핑몰에 대해서 아이보스 회원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립니다. 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세요

우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식품에 관련된 나라 자체의 법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한국의 경우 식품위생법이 주로 해당사항이며 수입식품의 경우 관세법등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관련되있는 기관도 경찰. 검찰. 세관. 구청위생과. 시청위생과. 보건소.식약청 등등 헤아릴수도 없습니다.
싸이트를 운영하시면서 일반 유통을 하는경우에도 상당히 조심하셔야하며 무조건 팔다가는 이른 바 위법제품(불량식품이많죠)으로 같이 곤혹스럽게되는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되어 있는법과 관련된 서류가 많으며 반드시 있어야하며 없을시 법에 저촉됨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되기도합니다.

* 직접제조쇼핑몰-제조공장을 가지고잇는경우
물론 당연히 제조허가 있어야하며 공장등록증 등등 기본서류가 있어야합니다.
직접제조하시는분들은 사실 법에 대해 많이 알고계셔서 생락합니다.

*수입식품쇼핑몰-직접수입을 하시는경우
역시 당연히 수입면장과 식약청에서 하는 검사를 통과된 서류가 기본으로 있어야합니다.
식품을 수입하는경우 수입자가 식품제조자와 동일시 취급되므로 아무물건 수입해서는 안됩니다. 통과를 못하는경우 반송내지 폐기되는 사례도 종종있습니다.

*단순유통쇼핑몰- 제조자와 수입업자를 통해서 물건을 공급받아 유통하는경우
인터넷을 통해서 의류나 생활용품을 팔듯시 단순히 판매만 하면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유통과 제조자와 같이 법에 저촉될수 많은 에로사항이 발생됩니다.
기본적으로 제조자에게서 관련되 서류를 반드시 받아야하며 다 보관하시고있어야하며 상품별로 다 있어야합니다.
수입식품의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입회사에 관련된 서류나 수입할때마다 발생되는 서류들을 다 가지고있어야합니다. 달라고하면 알아서 다 줍니다.
간혹 보따리상의 물건을 취급하는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세금과 검역을 거치지않은 밀수로 간주될수도 있습니다. 무척조심하셔야합니다.
제조나 수입이나 식품의 경우 옆에 표시되어있는 표기사항에 법에 맞는지도 다 확인하시고 취급하셔야합니다. 식품위생법에는 어떻게 표시하라는것까지 다 정해져있습니다.
나는 몰랐다고 하시는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법이므로 몰랏다로 해결되지않는 경우가 많습
니다. 상식적으로 읽어보셔야하고 중요사항은 반드시 외어야합니다.
저역시 예전에 이와 비슷한 일로 곤혹스러운 적도 많았으며 많은 비용(벌금)을 내고 공부를 했습니다.
오래전 일들이 많이 기억은 안나지만 궁금하신것이 있음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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