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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4 09:36

만두

조회수 2,502

댓글 11

보스님들 어제 한국VS토고전을 잘 보셨나요?
정말이지 흥분을 감추지 못할만큼 흥미 진진한 게임이었네요.. ㅎㅎ

아... 축구 이야기 하다보면 서두가 길어질 거 같아서 바로 질문 드릴께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쇼핑몰을 서핑하다가 컨텐츠를 봤는데,
참 잘만들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보니 출처가 있더라구요.

원룸데코란 사이트에서 카사의 컨텐츠를 봤는데(위에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두가지로 예상됩니다.
하나는 사용계약을 맺었거나, 아니면 출처만 밝히고 무단 사용하거나요... 그렇겠죠? ㅎㅎ

근데 질문은 후자의 경우 즉, 출처만 밝히고 사용한 경우에
저작권 관련해서 침해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개인사이트나 카페 또는 블로그의 경우라면 상관없겠지만
제가 본 사이트는 엄연히 상업성 사이트이니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궁금한건 두가지 입니다.

1. 원리원칙상으로 이러한 경우 문제가 될 사항
2. 원리원칙과 상관없이 이러한 컨텐츠 활용을 해보신 경우의 경험과
상대 회사의 반응과 대처방법 등이요..

아시겠지만 돈이 있으면야 문제가 없지만
소규모 사업자가 컨텐츠를 구비한다는게 많은 무리가 있자나요... ^^;;

경험있으신 보스님들의 많은 도움말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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