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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5 09:26

Mr.j

조회수 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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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받은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각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연말정산 안내자료를 배부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발 빠른 직장인들은 이미 국세청 연말정산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이 얼마 정도의 환급을 받을 것 인가를 예상해보기도 한다.

화수분씨는 직장생활 2년 차로 연말정산에는 통 관심이 없었다. 입사 초년인 작년에는 연도 중에 입사해 연간 총 급여가 적었기에 별 신경 안 써도 낸 세금 거의 그대로 다 돌려 받았기 때문.

바로 옆자리 사수가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는 걸 보니, 자신도 한 번 계산해보고 싶어진 화수분씨. 그런데 이게 웬일? 환급 예상액이 고작 3만원에 불과한 것이다. 화수분씨는 마음이 급해졌다. 화수분씨, 2007년도엔 환급을 좀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금영수증을 적극 활용하자.

그 동안 현금영수증에는 관심도 없던 화수분씨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5,000원 이상 돈을 쓰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도 아닌데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떼를 써서는 안되겠지만 말이다.
특히 국세청에서 발급한 ‘현금영수증전용카드’가 유용했다. 만일 화수분씨에게 용돈 받아 팍팍 쓰고 다니는 대학생 동생이나 사업하시는 부모님이 있다면 자신의 현금영수증전용카드를 건네주고 화수분씨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게 해도 된다. 이렇게 열심히 모은 현금영수증, 반드시 연말에 흐뭇한 용돈이 되어 돌아오리라.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서 꿩 먹고 알 먹자

부모님과 함께 사는 화수분씨는 예쁜 아내와 귀여운 아이들과 함께 화목한 가정을 꾸려갈 꿈은 꾸고 있지만 상상에 그칠 뿐 내 집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이다. 이럴 때는 주택마련저축을 활용해보자.
청약저축, 청약예금 등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일정액을 불입하면 40% 상당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내 집 마련의 꿈도 현실화하고 소득공제도 받고 일석이조일 테다.

다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때에는 해당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인지를 문의해보고 미리 점검해두는 게 좋다.

6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급여 중 일부를 자녀양육보조금 형식으로 돌려달라고 하자

화수분씨는 요 며칠 연말정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 현금영수증도 꼬박꼬박 받고 주택마련저축에도 가입하고 미래를 설계하며 연금저축에도 가입하고… 오늘은 옆 자리 사수에게 조언도 했다.
“내가 연말정산을 공부하다 보니 알게 된 것인데요, 대리님 3살 난 아들 있으시죠? 6세 미만 자녀의 양육을 위해 회사가 지급하는 월 10만원 이내의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하는데요. 연간 12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죠. 회사에 건의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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