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시작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살펴보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어플 포함) 라고 나와있는데
병원 홈페이지도 그럼 심의 대상인가요?
병원 홈페이지 내의 랜딩 이미지나 팝업 등등 모두 심의 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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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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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시작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살펴보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어플 포함) 라고 나와있는데
병원 홈페이지도 그럼 심의 대상인가요?
병원 홈페이지 내의 랜딩 이미지나 팝업 등등 모두 심의 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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