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의료법에 제 56조 항목을 보면 의료인만 광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다른 광고업 사업자로 병원 광고비를 집행하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간만에 병원근무 시작했는데 이상한 규제가 많아져서 어렵네요 ㄷㄷ;
[닥1*]
의료인만 병원광고를 할수 있다는 의미구요. 다른사업자가 광고를 대행해도 상관은 없는데 네이버 광고주계정 같은것들은 병원껄 사용해야합니다. 모든 광고에 주체는 병원입니다. 업체가 위반해도 최종책임은 병원이집니다.
[A1*]
아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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