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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용품 장신구 가죽제품…KC없이 판매 가능
시험검사 의무 면제…전안법, 안전기준준수 대상 생활용품 23개 지정
7월1일부터 가정용 섬유용품, 가죽제품, 장신구, 가구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시험 검사를 받거나 KC마크를 표시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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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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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가정용 섬유용품, 가죽제품, 장신구, 가구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시험 검사를 받거나 KC마크를 표시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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