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회사에 근무를 했었고 퇴직후 화장품 브랜드 사업 준비중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화장품 제조업체가 많은데
최소수량하고 이것저것하여 마음에 드는 곳이 제가 근무했던 회사의 거래처 제조사더라구요!
근데 이 제조사가 제가 근무했던 곳만 제조한게 아니라
여러 브랜드 제조도 같이하고 있기때문에 타 브랜드 화장품을 구매하면
용기 뒷면에 제조가 이름을 알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제조사를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입사 전부터 다른 브랜드 때문에 이름 들어봤던 제조사이구요!
그 제조사가 몇십개의 브랜드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데,
입사시 서약서 작성했던 영업비밀 법률에 해당이 될까요ㅠㅠ??
그래도 근무했던 회사의 거래처라 제가 그 제조사와 계약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ㅠㅠ?
물론 제가 생각한 제품은 근무한 회사의 제품과 다른 성분, 제품으로 만들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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