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위임하여 민사소송이 2년여를 걸처 2심까지로 최송 승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소송관련 비용청구에 대해 궁금하네요
1) 변호사선임비용이 7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비용청구하면 대략 얼마정도
회수가 가능한지요?
2) 기존 1심2심을 진행했던 변호사분이 비용청구까지 해주는것까지가 업무인지?
3) 혹시 비용청구는 변호사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야하는것인지?
4) 만일 추가로 변호사비용이 들아가면 제가 직접 하는것이 간단한것인지 아니면
일반인이 처리가 어려운업무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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