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을 패러디한 광고는 저작권 문제 없을까요?
2016.04.09 01:23
좋아요 2
조회수 4,992
댓글 1
[강1*]요즘 설현 G마켓 광고 어디서 사께? 패러디해서 영상 제작하는건
[신2*]하.. 페북광고중 유일하게 끝까지 보는 광고.....ㅋ
[신1*]누가봐도 저거 그거 하는 거 같은데? 하면 저작권침해로 소송 가능해요.
[김1*]오우...패러디도 문제가 되다니...ㅋ
[신1*]비싼 변호사 선임하면 웃기시네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1*]패러디할 때도 상대방 동의를 얻어야 해요
[장1*]그냥 머리속에서 할까말까 고민되면 안하는게 답입니다
[신1*]저작권 이라는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라서
[강1*]페북은 확실히 동영상 광고가 짱이더라구요
[고1*]ㅋㅋㅋ @장보스님 의견에 좋아요 던집니다.
[강1*]동의를 해줄 일은 없으니 안해야겠네요
[신1*]A를 통해서 B가 수익성을 낼려고 한다? 그럼 너 고소
[강1*]그나저나 설현 G마켓 광고는 정말 잘 만든 거 같아요
[오1*]이래서 저작권법이 바껴야 한다고 생각 하는 1인..
[장1*]펠레를 광고 모델로 섭외하려고 했다가
틀어져서 펠레 비슷한 아저씨 광고모델로 썼다가
[강1*]오빠방에서 발견한 의문의 외장하드어디서 사께?
지마켓~~ 하면서 설현이 외장하드 들고 있는데 ~
[이1*]근데 그런건 좀 넘어가는 편 아닌가.. 아닌가요
[이1*]최근에 그 뭐지 장성호? 제가 연예인들 이름을 잘 몰라서
장성호가 그 다역 연기해서 성대모사랑 같이 해서
혼자서 10명 이상 연기 소화하는 광고 봤었는데
[이1*]이런 것도 그럼 장성호가 성대모사 따라했던 사람이 소송하면 되나요?
[장1*]우리는에 보이는 것 말고 당사자들끼리의 상황이 중요해요
펠레를 섭외하려고 했다가 틀어진 상황적인 증거가 어느정도 갖춰진 상태라
[이1*]아아 우선 해당 영상은 올려봅니다 ~
[신1*]외국은 법대로가 가능한 거고 우리나라는 돈많은 변호사가 갑입니다.
비싼 변호사 선임만 할 ㅜㅅ 있으면 뭔 패러디를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장1*]대중이 그 펠레 닮은 광고모델을 펠레로 '인식' 하고 있기 때문에
[강1*]참 그러고보면 성대모사로 광고하는 건 문제가 안되는 거 같네요
[장1*]광고 모델을 섭외하려고 했던 기업의 '의도'를 이룬 거지요.
[오1*]실제 연상되던 사람들이 소송건다면 줄소송 가능할 듯하네요
[장1*]그렇게 되면 순리대로면 돈을 받아야되는 광고모델이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소송이 성립된게 아닐가 싶어요~
[오1*]저런 영상을 만들려면 패러디된 영화 원작자의 동의 시나리오 작가의 동의 배우의 동의 다 얻어야 해요
배우 페러디 외에 창작물 페러디까지 있기 때문에
[이1*]복잡하네요 ㅋㅋㅋ 원작자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라ㅠㅠ 근데 페북에서는 진짜 저작권 개념이 대부분 없는 거 같아서 예전에도 그랬지만 뉴스데스크 이미지나 vj특공대 이미지 따와서 거기다가 자기 어플이나 무슨 제품들 소개하고
카드뉴스 이미지를 괜히 신뢰성 있어보이려고 뉴스데스크나 vj특공대 이미지로 많이 쓰던데
[오1*]상업적이 목적이 없다고 변명사유가 되진 않아요
[장1*]저도 오보스님 의견에 한표 던집니다.
새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