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분께서 법인을 운영중이여서 제가 지금 사업자를 내지 못하는관계로
법인사업자에서 덧붙여서 사업자를 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에 따라 지금 사업자등록을 다시하여야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취급하는 아이템이 건강식품이다 보니 소매업으로 등록해야하는데요 하지만 주로 인터넷 판매를 하려고하다보니 통신판매업으로 해야할지 소매업으로 등록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다루는 아이템이 단일 품목이 아니라 꽤 많은 종류의 양이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통신판매업만 사업자로 내서 진행해도 무관한가요?
(단순히 가공된 건강식품이 아닌 원재료인 건강재료도 판매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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