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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모집공고

2015.02.14 15:44

퍼팩트

조회수 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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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모집공고


 ‘15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모집공고를 실시하오니,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5년 1월 2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 체계구축 컨설팅 지원


□ 신청기간 : 매월 1일 ∼ 10일까지(‘15. 2. 2(월)부터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예비)소상공인 협동조합

□ 신청요건 : 첨부파일 참조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협동조합 설립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 지원횟수 : 최대 10회 지원(정부지원 100%)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시 스캔하여 파일 업로드 하여야 하며, 원본은 선정 후 지원협약체결 시 관할센터로 제출


2.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협업사업 지원


□ 신청기간 : 매월 1일 ∼ 10일까지(‘15. 2. 2(월)부터 ∼ 예산 소진시까지)

     ※ 예산소진 시까지 (매월 1일~10일까지) 신청·접수

※ 마감시간에 사용자 급증으로 인해 자료 업로드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으니,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자료 업로드 하는 것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일 오후 6시 ~ 6시 30분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접속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점검시간 외 시간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협동조합

○ 신청요건 : 첨부파일 참조

지원내용 : 공동장소임차, 공동장비, 공동R&D,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네트워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첨부파일 참조)

신청방법 :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시 스캔하여 파일 업로드 하여야 하며,

   원본은 선정 후 지원협약체결 시 관할센터로 제출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158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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