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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매지원 사업 모집안내

2015.01.30 13:45

퍼팩트

조회수 4,465

댓글 0

 

 

K-Biz중소기업중앙회.. 좋은 소식이 있어 이렇게 전합니다. ^^

 

2015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판매지원 사업모집 안내 

 

 

2015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매 지원사업 신청공고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 「2015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판매지원 사업」을 추진 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 19

 

경기도지사


 


■ 사업개요

 

사업명 : 2015년 경기도 중소기업지원 제품 홈쇼핑 판매지원 사업

사업기간 : 2015. 2. 16 ~ 2015. 10. 31

사업주체 : 경기도

사업내용 : 홈&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지원제외대상

- 성인용품, 주류 등은 홈쇼핑을 통해 판매 불가

-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배제

  (고객의 관심 및 구매욕구를 자극 할 수 없으므로 방송을 통한 판매 불가)

-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배제

-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은 배제

※ 홈쇼핑에 출시한 상품은 최소 39,0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제고를

    보유 필요

방송(선정) 기업수 : 10개 기업

대상 TV 홈쇼핑 : 홈&쇼핑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시기(예정) : 2015년 10월 ​내

방송조건 : 1회 (40분) 방송 판매직접비(변동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

                    (선정기업에게 별도 설명)

지원기업 선정 : ①서류심사(1차선정), ②선정위원회(2차 선정)

                             ※ 선정업체 발표는 업체별 개별 공지

■ 사업 진행절차

 

 

 

■ 모집기간 : 2015년 1월 20일 ~ 1월 30일

■ 구비서류

 

⊙ 신청서(별첨2)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상품이미지

⊙ 공인된 기관의 발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추가 제출

⊙ 화장품/건강식품 등은 임상실험결과 추가 제출

※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 및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활용

※ 신청방법 : e-mail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유선으로 신청접수여부 확인 요망)

■ 제출 및 문의처

접수처 : 우) 443-27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관교로 107 (이의동)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0층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윤지영 차장

전화 : 031-259-7815, 팩스 : 031-259-7810, 이메일 : yjy@kbiz.or.kr

전화 : 031-8030-3043, 경기도 기업지원과

<첨부파일>

1. 홈쇼핑 적합상품 기준 1부.

2. 홈쇼핑 방송 판매지원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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