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다음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
* 전략산업 : 녹색․신성장동력산업(별표3, 3-1), 뿌리산업(별표4), 부품․소재산업(별표5), 지역전략․연고산업(별표6),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바이오산업(별표9),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10), 물류산업(별표11) |
나.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별표12)의 시설자금 및 고성장(가젤형)기업지원자금의 시설자금, ②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③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④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소기업회계기준 준수기업,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사업전환의 업종전환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⑧ 글로벌 강소기업 ⑨ 산업혁신3.0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우수기업 ⑩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⑪ 직전년도 정책자금 지원 후 10인이상 고용창출기업 ⑫ 고용부인증 시간선택제 우수기업, ⑬ 명문장수기업 <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및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②개발기술사업화자금, ③창업기업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④재도약지원자금 중 사업전환자금의 시설자금, 무역조정지원기업, ⑤업력 5년 미만 기업,⑥창업을 준비 중인 자, 소공인특화자금, ⑧ 협동화사업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 대출금리
○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자금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 기존 대출기업도 이 공고에 따른 금리체계에 따르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하며, 청년전용창업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재해중소기업, 소공인특화자금은 별도 금리(고정금리) 적용 • 기준금리는 해당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의 중소기업진흥채권(공모) 누적 평균 발행금리에 따라 결정되며, 예산,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신용위험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 정책자금 대출업체중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1인 이상 추가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최대 2%p) 금리우대 적용 * 금리우대는 1년간 한시적용 및 최대 5천만원 이내이며, 고정금리 및 금리우대 자금은 적용제외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었던 기업 중 6개월시점에서 추가고용 실적 자료 제출시 고용실적 인정 가능 |
다. 융자 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라. 융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방식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 온라인 상에서 융자제한기업 해당여부 등 자가점검, 융자신청 내용입력 및 신청서식을 전송하며 지원제한 사항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정식 접수
< 사전상담 필수기업 > 청년전용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 금융형 대출),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 특허담보대출자금,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지원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 기초제조기업성장),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자 < 건강진단신청서 및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 창업기업지원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신성장기반, 기술사업성우수기업,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 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지원, 융자상환금조정형), 긴급경영안정자금 < 사업별 융자신청서 제출 >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지원자금, 기초제조기업성장),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구조개선전용), 소공인특화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자금) |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건강진단 대상여부를 결정
- 건강진단 생략기업은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신청․접수
- 건강진단 실시기업은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추천서(정책자금 연계)를 발급받은 후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신청․접수
* 건강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융자대상 결정 절차
○ 기업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단,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으로 기업평가등급을 산정
○ 융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자금대출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 중진공 직접대출로 융자하는 시설자금은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사업장 매입, 사업장 건축용 부지, 외국 제작 설비 등은 제외)
- 기술사업성 평가 결과(청년전용창업자금의 경우 심의위원회) 일정등급 이상 기업의 경우 연대보증 입보 면제 가능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는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사항 등 멘토링 지원
마. 융자제한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단, 신성장기반자금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1,000억원 초과 기업 • 신성장기반자금 중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은 신용평가회사 BBB까지,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 1,000억원 초과기업 지원 가능
|
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예외 >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 재도약자금 중 구조개선전용자금 지원기업
•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⑧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의 장기․시설자금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자영업 등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매업, 음식‧숙박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⑨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 - )’인 기업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⑩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⑪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5개부처 해당자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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