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게 처음이라서요 풍경사진을 인터넷에 돌아다니길래 한장 홈피에 올렸는데 저작권으로 이미지메이킹 회사에서 손해배상 지급명령서가 날라왔습니다
사진 1컷에 200,000 + 심적피해 800,000 합 1,000,000 손해배상 지급명령이 왔는데요
어떻게 이의신청이 좋겠나요 물론 제가 복사한것은 잘못이지만 저작권이 있는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것 같구요 답변서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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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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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게 처음이라서요 풍경사진을 인터넷에 돌아다니길래 한장 홈피에 올렸는데 저작권으로 이미지메이킹 회사에서 손해배상 지급명령서가 날라왔습니다
사진 1컷에 200,000 + 심적피해 800,000 합 1,000,000 손해배상 지급명령이 왔는데요
어떻게 이의신청이 좋겠나요 물론 제가 복사한것은 잘못이지만 저작권이 있는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것 같구요 답변서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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