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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운영하면 개인정보보호 보험 가입 의무화 된다네요.

2019.11.21 14:21

백만송이

조회수 3,660

댓글 5

지난 6월 1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보험가입에 대한 홍보 부족과 기업들의 대응이 늦은 탓에 정부는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과태료를 유예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은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 평균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로 규정한다. 업종에 관계없이 인터넷·모바일에 영리목적으로 웹사이트, 앱, 블로그 등을 개설·운영하며 이용자 고객정보를 보유한 모든 사업자가 해당된다.


지난 6월에 웹 사업하려면 필수로 확인해야하는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었네요. (왜 이제 알았을까...)

개정사항 중에서 개인정보 수집하는 웹사이트, 앱, 블로그 등의 운영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어차피 내 정보는 중국에서 이미 팔리고 있을테지만..
웹사이트, 앱 등을 운영하고 있어서 가입대상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일 평균 1,000명이면... 저도 대상이네요!
휴.. 또 돈 내야하는 곳이 새로 생겼군요.
비용 집행을 위해 기안하기 전에 보험료나 준비금이 얼만지 확인해봤습니다.




네.. 최소금액이 1억원 또는 월보험료 약 5만원 수준이네요!
해당 내용 정리해서 결재받으러 가야겠습니다.
해주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보험은 강제로 들어야 하고,
보험회사 좋은 일만 하는 건 아닌지 싶네요.

위반하면 2천만원 과태료 때린다고 하니 모르셨던 분은 얼른 대상자인지 확인해서 가입해두세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 12월에 가입하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방통위X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안내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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