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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 전문의약품 광고 관련 자세한 내용

2018.08.31 11:53

깜순복

조회수 2,202

댓글 0

[뎡1*]
삭센다는 광고를 모두 내리셔야합니다!!!
보건소에서 경고 받았습니다!!
전문의약품은 절대로 광고를하면 안된다고합니다.
처분이 1000만원이하 벌금이나
징역형이라고하네요!!
의료광고법을 보건소에
질의후 숙지하시고
광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법 56조와 57조를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다는데
다이어트양약이나 환은 광고많이 보이던데 ㅜ

 

[키1*]
의료법만
잘지키면
큰 터치는안하드라고요

 

[선1*]
치료효과 때문인가요 음

 

[토1*]
삭센다요????
아이고...

 

[그1*]
출처가어딘가요

 

[뎡1*]
병원원장님이 보내주셨어요 ㅋㅋㅋ

 

[매1*]
보건소에서 전화온건가염

 

[뎡1*]
보건소에 물어보려구요 하

 

[아1*]
삭센다 거래처에 전화해서도 확인한 내용입니다. 전문의약품 광고는 하지말라고 해서 저희도 명칭을 따로 짓는 방식으로 회피하고 있는데 이런식의 의료광고도 하면 안되는지 체크해봐야할듯싶습니다.

 

[브1*]
근데 원래 의약품은 홍보 못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저희도 ㅇㅂㅅ 도입하고 허가 떨어지자마자 원내랑 외부 광고 돌렸는데 의약회사 직원이 직접 상호나 약품명 노출하지 말아달라고 하던데요.
물론 그럼에도 하고 있는 곳이 있지만요ㅠㅠ

 

[뎡1*]
환이랑 다이어트양약도 사실은 과대광고에 의료법위반일텐데 페북엔 좀 보이더라구요 ㅋㅋ

 

[브1*]
맞아요ㅋㅋㅋ 꼭... 하지 말래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비1*]
필러나 보톡스도 의약품아닌가요 제품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있으면 걸릴수있을꺼 같기도 한데.

 

[그1*]
누구하나 나만죽을수 없지 시작하면 피바다 되겠네

 

[제1*]
그럴 거예요.. 보톡스나 필러는 너무 흔하게들 제품 홍보를 해서

 

[토1*]
그럼 삭센다는 원내에도 환자분들드리는 안내문에도 제품명이나 제품사진을 노출하면 안되는건가요?

 

[제1*]
제품 사용 주의사항&사용법 정도로 포장해서 회피하는 방법 정도가 생각나네요

 

[브1*]
시술 동의서나 약품 안내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용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또한 으레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이야기를 통해 아는 거라서 확실하지 않네요

 

[R1*]
지금 네이버 배너광고에 지방흡입병원 / 삭센다 내용 들어간거 나오네요

 

[브1*]
롤링보드요? 타임보드나 롤링보드에여?

 

[부1*]
흔히들 시술장비나 기법을 활용 후 이름을 붙이고 의료 광고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부터 그러한 것들은 의료광고심의볼때 반려되거나 허가 내준적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가 예전자료긴 하나 지금이라고 해서 달라진 것은 없고 더 타이트하게 적용될듯하니 참고 삼아 보시면 될듯합니다.
사진

사진

 

[뽀1*]
아하 ㅋㅋㅋㅋ 적용하면 완전 진짜 너저분하네요
아래껀 또 쓸만한건 다 빼는거고

 

[최1*]
헐 삭센다..
근데 온라인아니고 병원 원내 광고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신고만 안들어온다면..

 

[부1*]
들리는 소문에는 병원으로 나와서 확인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누가 찍어서 신고 하면 빼박인건 똑같습니다.

 

[뽀1*]
헐킈;;;
민간업체 배불리는 정책이구만

 

[토1*]
휴 큰일이네요
이거 원내에 기재도 못하고

 

[정1*]
출처 불분명한 정보는 한번쯤 확인해보시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찾아보니 전문의약품은 의료법이 아닌 약사법에 일단 해당사항이구요. 현재 필러와 보톡스도 전문의약품일껀데 메디톡신이나 중외제약 기타등등이 모르고 티비광고까지 하지는 않을꺼구요.
법률정보 내용중에서 약사법령에 몇몇개가 전문의약품 규제 가이드 라인이 있기는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거는 삭센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의약품을 포괄적으로 보셔야하는데 자꾸만 삭센다 건만 언급하시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위반이면 안하면되고 고치면되는거니깐요

 

[토1*]
그니까 현장모니터링 시에 삭센다 같은 전문의약품 안내문이 원내에 기재되어있다면 촬영하여 신고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거네요..ㅎ

 

[부1*]
현장 모니터링이 어떻게 될지 어디까지 살펴볼지에 대한 가이드는 없으니 뭐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장 모니터링 한다는 뜬소문이 있는 것을 보아 몸조심 해야할 것이고 사진 찰영건은 간혹 경쟁사에서 일부러 찍어 올리거나 블로거들이 아무 생각없이 찍어서 올린게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고 먹은게 예전에 한번 있어서서...

 

[토1*]
아이고... 이걸 윗분들께 어케 설명을 해야할까요..정확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 하면안된다는 설명을.......

 

[아2*]
하면 안된다는 건 정확한데요? 대신 원내 비치에 대한 책임은 원장이 져라~ 해야죠

 

[토1*]
ㅋㅋㅋㅋㅋㅋ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니. 그게 문제예요
근거도 없이 왜 말하냐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니..

 

[부1*]
일단 선택권을 원장님에게 주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들이밀어도 별 신경안쓰는 원장님들은 있을 겁니다. 진짜 위중한 위법 사항이 아니면 대부분 권고로 끝났는데 사전심의 부활 후엔 어떻게 행정처분을 할지 모르겠지만 원장님에게 상황설명 하시고 원장님에게 선택하시라고 하세요.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은 천지 차이니깐요.
정 자료가 없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나 보건소에 질의 한다음 그 내용으로 원장님께 보고하세요
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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