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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 아직 기존 광고에 대한 의료법 적용 여부는 확실치 않은 거죠?

2018.08.31 11:34

깜순복

조회수 1,187

댓글 0

[브1*]
아직 기존 광고에 대한 의료법 적용 여부는 확실치 않은 거죠?
9월 28일 이전에 진행하는 것도
아...

 

[나1*]
사전심의 해당건은 소급적용안 되는것같고
지금까지 단톡에서 나온 내용보면 언론보도같은 건 9월28일 전에 진행했다하더라도 재수없음 빼박같은데..

 

[쿸1*]
원장님 이름만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면 진행하는거고 돈 쓰는데 병원 광고 안되잖아 싶으면 안하는게 맞는거겠죠?

 

[정1*]
저희 외부광고 대행하는 업체에서는 28일 이전 진행건이나 계약건은 계약기간내에서는 상관없다고답변을...

 

[브1*]
조금 전에 보도자료 업체와 통화했는데 이전에도 의료광고와는 별개로 진행되어서 의료광고 사전심의와는 크게 상관 없을 것 같다고 말하고... 일전에 다니던 회사 과장님에게 연락해 봤더니 정실장님 말씀 대로 의협에서 사전 광고는 상관없다는 확답 들었다고 하네요.보도자료는 일단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스케줄 조정하자니 머리가 아프네요...

 

[j1*]
부족하지만 보건복지부 정책과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9월 28일 전에 광고가 집행되서 유지되는건 9월 28일 전에 집행된 사안이라는게 입증되면 신고그 들어오더라도 문제없다 했구요.. 다만 의료법에 위반되는건 9월 28일 이전이든 이후이든 신고 시 처벌된다고 하더랍니다..

 

[그1*]
그니까 대행사 말은 사전광고도 괜찮다. 앞으로도 사전심의와는 상관없으니 그것도 괜찮다?
다 괜찮다?

 

[아1*]
전 오늘 오전에 보건소에 다른거 문의하는 김에 문의를 드렸어요. 보건소측에서는 28일날 사전심의제도 부활이 없던게 아니고 의무화되는 부분이니 심의만 잘 지키면된다... 라는 뻔한 말을 들었네용. 뭐 같은 구 보건소라도 담당자마다 말이 틀려서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섭1*]
하아

 

[아2*]
치협심의실에 문의 결과 도 똑같습니다.28일 이전 게시된 광고건은 계약기간동안 심의 받지 않아도 무방.
이후는 심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
의료법 위반에 대한건 전후 상관없이 처벌받는건 똑같음.
대신 심의를 받아놓으면 보건소아줌마랑 싸울거리가 줄어드는거니 아줌마도 왠만하면 먼저 받아 놓으라고 하지요
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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