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1*]
질문드립니다. 우선 회사의 컨텐츠 마케팅을 담당하는 마케터 입니다. 제가 촬영 하고 편집했던 컨텐츠에 대해 회사측에서 따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조건에도 컨텐츠 저작권에 대한 내용은 없구요.
제가 퇴사하고 컨텐츠 저작권에 대한 부분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김1*]
원치적으로 선생님께서 저작권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상저작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 측에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 등 사용자의 기획하에 업무상 저작되고 법인 등 사용자의 명의로 공표되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컨텐츠를 회사의 간섭이나 기획 없이 작성하였다면 선생님 저작권이 맞구요~
[똥1*]
제가 기획하고 촬영했으니 다행이네요~그러면 혹시 제가 퇴사 후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 유포되어있는 컨텐츠 게시 중단 요청이나 비용을 요구 할 수 있는건가요?
[김1*]
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1*]
본인이 급여를 받는 업무시간에 업무의 목적으로 작성된 컨텐츠라면 퇴사후에 삭제 요청은 안될것 같습니다.
[김1*]
업무시간에 작성된 컨테츠가 무조건 다 회사에 저작권인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법인 등 사용자의 기획하에 업무상 저작되고 법인 등 사용자의 명의로 공표
이런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똥1*]
많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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