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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개인정보취급방침 전자적 표시 개선권고 시작

2007.09.11 15:36

김동우

조회수 3,800

댓글 6

안녕하세요. 김동우 입니다.

저번 정모에 나가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 소식을 알려드릴게 있어서 올립니다.

올해 초 정보통신망법이 개정이 되어 지난 7월 27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보스님들이 운영하시는 사이트 보면 개인정보보호정책이라고 보통 달고 있으시죠.
이는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 고지하는 것인데요

이번 법률이 개정되어 명칭이 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 및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현재 사업자들 대상으로 계도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제대로 고지 되었는지에 대한 조사 및 계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 그리고 이번에 제가 담당하게된 개인정보취급방침 전자적 표시에 관한 조사 및 사업자 계도가 시작되었고(9월달 대기업 중심), 10월부터 일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개선권고가 시행됩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전자적 표시라는 것이 이번 법률 개정으로 새롭게 추가된 사항인데요,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거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관련 사이트 및 자료를 미리 살펴보시고 대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전자적 표시 관련 기관 및 사이트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www.1336.or.kr

간단하게 전자적 표시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텍스트 형태로 된 것을 고지 하도록 하였으나, 이와 병행하여 전자적 파일 형태로 된 취급방침을 웹사이트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는 회원들이 회원가입을 하면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일일히 읽어 보는 것이 힘들어, 제대로 읽어 보지도 않고 가입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전자적 표시는 이용자가 자신의 에이전트(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입하고자 하는 웹사이트의 전자적방침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읽어 방침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미리 자신이 설정한 보호수준과 맞지 않는 사이트일 경우에 경고 메세지를 주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리 권한을 강화해 주는 소프트웨어 및 정책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사업자들이 취해야할 조치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메인화면)

2.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절차 마련(아래의 사항 필수 동의)
- 개인정보 수집및이용 목적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하고 있는 경우 한해)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하고 있는 경우 한해)

3.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4. 보안서버의 설치(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웹사이트 운영에 있어 기본 조치 입니다.


혹시, 전자적 표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전자적 표시 사무국 02-405-5289

- 다만, 개인정보취급방침 자체에 대한 사항은 다른 팀에서 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전자적 표시에 관련된 사항만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선권고 공문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미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전화번호는 02-405-470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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