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동문회 주소록이나 잡지등을 통해 이메일을 수집하여 뉴스레터등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수신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계속 뉴스레터를 전송해도 무관한건지요?
수신거부와 광고 문구등은 뉴스레터에 삽입하여 보낼것입니다.
동문회 주소록이나 명함수집등 을 통해 수집된 메일로 법률에 문제 없이 회사 뉴스레터를 전송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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