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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대한 추가 질문드립니다.

2011.01.06 19:17

네버다이

조회수 5,010

댓글 3

인사가 늦었습니다만...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멋진 2011년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빌려 주고 받지 못한 돈에 대한 회원님들과 김수권 손해사정사님의 친절한 답변과 자료 감사합니다.

오늘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조언을 부탁드리려고, 어느곳에 질문을 올려야 하나 고민하다 동일한 게시판에 올립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돈 없다 배째라..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전화로 이야기를 하다보면, 저 말고도 돈 빌린 사람들로부터 이것 저것 날라오고...
법원도 자주 다닌다는 말을 하는걸 보면.. 법으로 할려면 해봐란 식으로 들리거든요...ㅠ

단지.. 오늘 제가 너무나 우연히 얻은 정보는
이 채무자가 2월달에 다른 지역에서 뮤지컬과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린 돈은 갚지 않고, 자기 사업만 하고 있는게 열받아서 바로 전화해서 따질까 하다가
그래봐야... 명의만 자기 회사이고... 다른 사람의 투자로 하는거라고 받아치면
할말이 없을거 같아서요..

뮤지컬의 온라인 예매가 인터파크와 옥션티켓이더군요..

예전에 인터파크, 티켓링크의 구좌로도 차압이 들어와 돈이 묶였다는 기획사 사장의 말을 건네 들은 적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이름으로 뮤지컬이 진행되고, 티켓 예매 대행시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한다면,
그 티켓 예매 금액에 대해 빌려준 돈의 권리를 행사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먼저 지급명령이나 소액 소송을 먼저 해야 하는 건가요?

아는게 없어서 혼자 고민하다가, 또 아이보스의 전문가님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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