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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 마케팅 뉴스클리핑] 모델을 회원인 척... 소개팅앱 거짓광고 줄줄이 들통 외

2020.09.29 08:00

막내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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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델을 회원인 척... 소개팅앱 거짓광고 줄줄이 들통

공정위가 거짓 및 과장 광고로 아만다, 글램, 정오의데이트 등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광고 모델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회원 사용 후기도 조작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일 1만 명 커플 탄생 등의 광고 문구도 상당수 허위로 밝혀졌다.

 


 

2. 페이스북, 아이폰용 기본 메신저앱 자리 노린다

애플 iOS 14에서 사용자가 기본 이메일이나 브라우저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페이스북이 메신저앱을 기본 앱으로 만들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페이스북은 몇년 전부터 메세징 앱을 핵심 소셜플랫폼으로 보고 통합 기능을 내세워 메세징앱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3. 쿠팡이츠, 전통시장 음식 배달 서비스 나선다

쿠팡이츠는 서울시와 함께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쿠팡이츠 입점 지원에 나섰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에서 인기 먹거리와 명절 장보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은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쿠팡은 설명했다.

 


 

4. '자동차극장·드라이브스루' 이용 급증

'티맵 트렌드맵 2020'에 따르면 차량을 이용한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19로 극장 이용은 크게 감소한 반면, 3월 자동차 극장 이용객은 1월 대비 165% 급증했다. 드라이브 스루 이용도 67% 증가한 월 100만 건으로 새로운 소비 문화로 자리 잡았다.

 


 

5.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에 갑질하면 위반액의 2배 과징금

네이버나 구글,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갑질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된다.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 예고하며 계약내용 변경 시 사전 통보하고, 타 플랫폼 입점제한, 노출순서 등을 명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6. 코로나19 불확실성에 10월 광고 성수기 실종되나

코바코가 10월 광고경기전망지수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계절 성수기 10월에도 광고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재확산 및 그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 등이 10월 광고경기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7. 경기도 전기버스 유리창엔 '영상 광고'가 나온다

전기버스의 운전석 방향 유리창에 설치된 LED로 광고를 송출하는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가 규제의 문턱을 넘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교통수단 조명광고는 금지돼 있으나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받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일시적으로 광고가 가능해졌다.

 


 

※ 추석 연휴 기간동안 마케팅 뉴스 클리핑은 잠시 쉽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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