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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분명한 가이드라인 없는 업무 지시, 그리고 일방적인 계약 파기... 광고회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024.11.08 08:13

cooki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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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는 브랜드 인지도 증대와 방문객 유도를 목적으로 ‘2024 연간 브랜드 및 SNS 영상 제작대행사 RFP’를 내고 제안 요청서를 몇 개의 광고회사에 보낸다.

이 요청서를 받은 ‘T’사는 해당 브리프를 받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입찰에 참가한다. 다만, 제안 요청서에는 예산에 대한 범위가 적혀 있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 문의했으나 ‘예산 범위는 제한이 없고 제작 및 매체 집행 등을 감안하여 역제안을 해달라’는 말만 반복하였다. 준비하면서 ‘T’사의 본부장은 ‘S’사의 담당자와 여러 차례 통화하여 업무 범위를 파악하였고 ‘S’사 담당자는 TV 캠페인 개발과 TV 매체의 집행까지 고려해서 제안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 (※ ‘T’사의 본부장은 혹시 몰라 ‘S’사의 부장과의 모든 전화 통화를 녹음한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T’사는 최선을 다해 전방위적인 캠페인 제안(약 20억원 정도 규모)을 준비하여 제안하였고 바로 그 다음날 전화와 메일로 수주 성공의 내용을 전달받는다. 수주의 기쁨도 잠시 ‘S’사는 ‘T사에게 연간 플랜에 대한 요청한다. 이에 ‘T’사는 연간 커뮤니케이션 플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S’사의 구체적인 마케팅 플랜을 필요하다고 하며 요청하였으나 ‘S’사의 막무가내식 요구는 계속된다. 그래도 ‘T’사는 나름 연간 플랜을 ‘S’사의 피드백 없이 약 2주간 준비하고 발표, 공유를 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주에 ‘S’사는 ‘T’사가 ‘효율성 높은 세부제안 요청에 대해 그룹의 니즈 이해도 부족과 코어타깃의 이해도 부족으로 효율성 낮은 지속적인 제안’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2024년 광고대행 파트너십 진행 불가’를 통보한다.

당연히 ‘T’사는 이러한 이유에 수긍할 수 없었다. 약 2달동안 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긍할 수 없는 이유로 일방적인 파트너십 파기 통보를 받은 ‘T’사가 할 수 있는 법률적인 조치는 무엇인가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문 저널 '매드타임스'는 아이보스와 콘텐츠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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