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현물 상품이 없거나, 금액이 딱 정해져 있지 않거나
취소가 많거나, 법인이 신설인 경우는 매우 힘들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노하우를 발휘하여
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좀 알려 주시면 크게 후사하겠습니다.
당연히 게시판에 노출시키기는 어려우실 것이므로
쪽지 혹은 전화를 통해서라도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쪽지 : 제 대화명을 클릭하면 쪽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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