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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구축시 호스팅 주의 사항

2006.12.01 14:44

김지훈2

조회수 3,163

댓글 9

안녕하세요 . 통큰 아이입니다.

저희 회사는 호스팅 회사입니다.
호스팅을 하다보면 가장 안타깝고 곤란한 사례를 말씀드릴려 합니다.

다름 아니라 소유권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가끔은 저희쪽으로 갑자기 사이트가 안뜬다고 전화가 오곤 합니다.

알아보면 요금이 많은 시일 연체되었거나 서비스가 해지된 경우인데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렇습니다.

보통 에이전시나 프리랜서들이 사이트를 구축해준다고 하면서 호스팅도 같이 신청을 하는데 호스팅 신청시 명의를 사이트 구축 의뢰인으로 하지 않고 제작을 의뢰받은 사람 명의로 해두는 경우입니다.

이 둘의 갑과 을의 관계가 사이 좋게 지내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위의 갑과 을간의 분쟁이 생기거나 하면 제작을 해주는 측에서는 호스팅의 명의 자체가 자기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마음대로 해지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호스팅 회사 입장에서는 실제 주인이 누구다라는 심증은 있으나 실제 호스팅 회사와 고객과의 거래 관계는 사이트 제작자와의 관계만 있으므로 (심증으로 생각되는 실제 주인은 저희 입장에서는 제3자이죠)
저희로서는 신청서(계약서)상의 소유자를 소유자로 인정해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제작자가 연락이 취해 진다면 서로 원만히 해결하십시요. 라고 설득하지만 제작자가 잠적을 해버리는 경우는 난감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렇듯...소유권에 대한 분쟁은 법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저희로서도 가장 조심스럽게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결론은 웹사이트를 구축시 다른 사람에게 의뢰를 하시는 경우 호스팅에 대한 명의를 누구의 명의로 신청하고 있는지를 꼭 체크 해보시기 바랍니다.

호스팅 뿐만아니라 웹사이트 구축시 사용되는 이미지에 대한 라이센스등도 꼼꼼히 챙겨야 할듯 하네요.

갑자시 생각나서 한마디 적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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