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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품 품질표시 의무화!! 의류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자.

2006.11.04 15:46

예랑

조회수 6,125

댓글 0

쇼핑몰에서 온 메일 자료입니다. 유용하시길 바라며...

섬유제품 품질표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는 의무사항입니다. 만일 섬유제품에 품질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섬유제품 품질표시의 주요대상 : 섬유를 원재료로 하여 내의, 외의 등 의류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자.

제품의 표시 사항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 표시
2. 치수표시
3. 발수가공여부의 표시
4. 취급상 주의사항의 표시


엠플 광고시 표시 사항

1. 혼용률
2. 세탁방법
3. 제조사

<표시 예시>
- “원재료 종류와 그 혼용율, 세탁방법 등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원재료 종류와 그 혼용률 : “면 00%, 나일론 00%” 등과 같이 명시
- 세탁방법 등 취급상의 주의사항 : “물세탁이나 다림질을 하면 제품이 손상될 우려가 있음” 등과 같이 명시


▶주의사항

1.섬유의 조성이 100% 인 때에 한하여,그 문자에 “순”등 섬유의 조성이 100%인 뜻을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함.
2.섬유제품의 품질표시는 낱개에 제품으로부터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품질표시를 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종이상표, 꼬리표, 스티커는 제외)
3.동일품명으로 2개 이상(상/하의 경우는 제외)의 개수로 모아서 포장된 상태로 판매할 경우는 최소 판매 포장 단위 표면에 품질표시를 할 수도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http://www.ats.go.kr/) 의 제품안전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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