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에 신규로 면허를 냈는데 이번에 또 청구서가 날아 왔습니다.
면허세는 1년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 12월에 내는 면허세를 1월에 청구한 것입니다.
이유인즉은 올해 내는 면허세를 년초에 일괄청구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낼 세금이니 미리 내라는 거지요. 만약에 12월 전에 폐업신고를 한다면 (물론 생각도 하기 싫지만) 그거 돌려주나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오는 행정인 듯 해서 화가 나더군요.
이런거 제대로 돌려 놓을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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