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 보이는 도로에서 직진을 하던 b차량이 코너에 있는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
직진차선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A차량의 뒤쪽으로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고
A차량은 우회전을 하기위해 신호대기중 차앞쪽이 앞으로 나와서
후진을 했는데 후진으로 인해 뒤쪽으로 주차장에 진입하던 B차량과 사고가
발생햇습니다
이때 피해자와 가해자는 누구이며
몇프로정도 과실이 나올까요
음 평창에서 뵀을때 이런질문 하게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었는데 ㅎㅎ
손해사정이라는 분야가 이럴때 정말 절실히 필요한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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